임대차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많이 높이지는 않을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세입자라면 누구나 임대차기간이 종료 될 쯤 이런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고, 임차인이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분쟁 사례들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관련 법령 1.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2020.12.1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