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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월세미납 단전 단수 가능할까? 최근 경기가 어려워 지면서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대차를 해 보면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차임연체액이 '2기' 나 '3기'에 해당하여도 임대차계약을 해지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하여 보금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차감하다 보면 나중에는 보증금을 다 차감하고도 임차인이 임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명도소송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명도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 더보기
전세집 누수, 곰팡이 더이상 못참겠다. 전세집에 살다보면 집에 누수가 생기거나, 여름 장마때나 겨울이 지나고 벽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처음 몇번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신경 써서 처리해 주기도 하지만, 자꾸 이야기하면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기 일쑤다. 이럴 경우 정말 이 집에 계속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된다. 아래 사례를 통해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사건 내용]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누수 및 곰팡이 발생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차주택의 근본적인 수리를 하게 되면 대규모 공사가 되고 공사기간동안 생활하기 불편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고 싶은 상황임. - 임차인 의견 : 신청인은 임차주택의 누수 및 곰팡이 해결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 하므로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고 싶지 않다고 하며 계약을 해지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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