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조언]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해야하나? (피해자, 행위자) 직장내 성희롱이란? 01.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 직장내 '성희롱'의 원어는 'sexual harassment'이며, 이것은 1970년대 초 미국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하여 처음 생겨나 말로서, 원래 직장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언동에 대한 비난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개념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은 넓은 의미에서는 타인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여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로서, 그것 자체로서는 심각하고 계속적인 신체상해나 협박에슨 이르지 않는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sexual harassment'는 일반적으로는 '성적으로 괴롭히기', '성적으로 귀찮게 굴기'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원래 '성희롱'은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상의 '성폭력(강간 또는 강제추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