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직자등과 순번제 식사 한다면?(청탁금지법 위반) 창탁금지법은 상황에 따라 언제 적용되고 어떻게 적용될지 정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치페이에 대한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더욱더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아래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될지에 대한 가늠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번제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학생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식사한 사람들 모두가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계산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번 식사비용을 갹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순번제로 돌아 가면서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 하나요? 예)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정기적으로 5회 식사를 한다면, 학생들은 자신들 회비로 10만원씩 4회를, 교수는 1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