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임교사에게 '학생부 수정해 달라' 요구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생부를 잘 써 달라’거나 ‘학생부를 유리하게 수정해 달라’ 또는 ‘학생이 작성해온 대로 학생부를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는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에 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