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집 누수, 곰팡이 더이상 못참겠다. 전세집에 살다보면 집에 누수가 생기거나, 여름 장마때나 겨울이 지나고 벽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처음 몇번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신경 써서 처리해 주기도 하지만, 자꾸 이야기하면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기 일쑤다. 이럴 경우 정말 이 집에 계속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된다. 아래 사례를 통해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사건 내용]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누수 및 곰팡이 발생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차주택의 근본적인 수리를 하게 되면 대규모 공사가 되고 공사기간동안 생활하기 불편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고 싶은 상황임. - 임차인 의견 : 신청인은 임차주택의 누수 및 곰팡이 해결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 하므로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고 싶지 않다고 하며 계약을 해지하.. 더보기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비용은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끔 임대인이 말도 되지 않는 원상복구 요구를 하며 보증금에서 까고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고, 이런 분쟁으로 보증금을 늦게 받으면 더 피해가 커서 그냥 해달라는 데로 모두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집도 없어 서러운데.. 이런 경우까지 당하면 더 서러울 것이다. 아래 사례를 통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자. [사건내용] 1.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의무기간을 5년(2018. *. *.부터 2023. *. *.)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 *.부터 거주하였음. 임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