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탁금지법 개정(2023.8.30)_선물 가액 및 종류 변경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