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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배우자의 과도한 종교활동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 [사례] 저는 40대 가장 입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교회에 다녔고 저는 절에 다니지만 잘 가지는 않습니다. 누가 종교가 머냐고 물으면 없다고 대답합니다. 아내는 연애를 할 때 교회를 같이 다니자고 했고, 저는 종교는 서로 터치하지 말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이야기 하지 않았죠. 아내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이상하게 교회에 자주 가곤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다니다가 평일에도 교회에 가고 새벽에도 가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제가 아이를 돌봐야 했죠... 하지만, 교회 가는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참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 출장이 있어 몇일 지방에 내려가 있었는데..아내가 5살짜리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두고 새벽에 교회에 갔.. 더보기
부부관계가 없다(섹스리스)고 이혼 가능할까? 남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는 섹스리스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호 합의가 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방이 이런 성관계를 거절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섹스리스 부부가 된 경우 이럴 경우도 일방의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이혼사유로 인정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사례] ① 원고와 피고는 2005. 9. 30.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 17. 결혼식을 올린 법률상 부부인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006. 1. 17. 당시 원고가 유학 중이던 미국으로 함께 출국하였다가 원고가 경영학 전문 학위 과정(MBA)을 마친 2007. 8. 18. .. 더보기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이 유효한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 약정이 유효할까?」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재산분할의 방법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과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 약정이 유효할까?」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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