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면허 벌점제도란? 운전면허 벌점제도 ◈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항목 벌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n 100점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속도위반(60㎞/h 초과)n 60점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n 40점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안전운전의무위반 (단체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