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헤어디자이너 썸네일형 리스트형 헤어디자이너(미용사)가 근로자일까? ◈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 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아니라고 판정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B(이하 ‘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1. 3. 1. A에 입사하여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2022. 3. 2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 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C(이하 ‘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A(이하 ‘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9. 1. 16. 개업하여 미용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 하는 사람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3. 1. 이 사건 미용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형식 적인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은 이 사건 미용실에 채용되어 이 사건 사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