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조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적조치] 2. 돈을 빌려줬는데...채무자가 돈을 안준다면(내용증명, 등기조회) 우리는 돈을 빌려 줄때 첫 단계로 해야 할 일들을 앞에서 확인 했습니다. 그럼 이제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줘야 하는데 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번째로 내용증명을 보내야겠죠...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내용증명의 기능 :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 ① 증거보전의 경우 : 내용증명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을 보냈다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생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입니다. ②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할 때 : 채무자가 빚을 갚..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