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산점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란?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항목 내용 비고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이상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도주차량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