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헤어디자이너(미용사)가 근로자일까? ◈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 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아니라고 판정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B(이하 ‘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1. 3. 1. A에 입사하여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2022. 3. 2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 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C(이하 ‘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A(이하 ‘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9. 1. 16. 개업하여 미용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 하는 사람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3. 1. 이 사건 미용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형식 적인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은 이 사건 미용실에 채용되어 이 사건 사용.. 더보기 [실업급여] 난 일용근로자인데 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 난 일용근로자인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수급자격 및 지급액 등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