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이 아파트 방문 시 경비실(관리주체)에서 방문객의 개인정보(일반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되는지
외부인이 아파트 방문 시 경비실(관리주체)에서 방문객의 개인정보(일반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되는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나, 최대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시설물 관리규정* 및 출입업체관리규정* 포함) 등에 근거해 살펴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주거공간의 보안을 유지하며 시설물 훼손방지와 공용자산 보호 등을 목적 으로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방문자의 성명, 기본적인 연락처, 방문목적, 출입장소, 출입기간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기록·보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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