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손상자녀 썸네일형 리스트형 요양급여 신청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 회사에서 일을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 절차 및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 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h..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