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적 도움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제공 허용 여부

728x90
반응형
SMALL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경조사가 자주 발생해서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먼저 확인해야 사항이 있더라구요..

이놈에 청탁금지법 때문에 마음대로 인사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럼 어떤 경우 경조사비 제공이 허용되는지, 아니면 제공을 할 수 없는지 안아볼까요..

 

7급 공무원인 A씨는 자신의 근무평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직속 부서장 B의 모친상에 일절 조의금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직무관련자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이 인정되어 5만원 범위 내에서 조의금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 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안과 같이 인사, 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시기에 동일 기관 소속 상급자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공직자의 결혼식에 보낼 수 있는 화환 및 축의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를 별개로 보아 법인 비용으로 화환(10만원)내고 대표이사 개인 비용으로 축의금(5만원)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요? 니면 법인과 대표이사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는 것인가요?

법인과 대표이사의 비용을 합산하는 것이라면 다른 임원 내지 직원의 용은 별도로 보면 되는지요?(, 법인 명의로 화환(10만원)을 보냈더라도 임원 또는 직원들은 개인 비용으로 각자 5만원씩 축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부과된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에는 실제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되므로 별한 사정없는 한 법인 명의로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인의 대표자가 공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법인 명의의 경조사비와 법인의 대표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를 합산하여 가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 명의로 화환제공된 경우 법인의 임직원과 공직자등 간 각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후 당선인에게 축하 화환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2조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인 바, 별도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라 하더라도 임기 개시일 이전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화환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선인이 취임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수산물의 경우 10만원)에서 제공되는 화환은 허용될 수 있습니(청탁금지8조제3항제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정말 헷갈리네요.. 상황에 따라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거나..되지 않거나 하니...

조금씩 청탁금지법 사례연습을 통해 익숙해 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