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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직원의 무단결근 해고해도 될까? 회사에서 갑자기 직원이 무단결근을 했을때.. 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 날때 인사팀이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해서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례나 판례를 확인한 후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권리구제 수단이 다양하게 있어 자칫 무턱대고 해고를 했다가는 소송에 휘말리거나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아야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어느때 해고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가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3119 판결] 【해고무효확인】 버스기사인 원고가 회사로부터 휴무신청에 대한 .. 더보기
'사용자'는 어디까지 해당할까? 사용자의 개념 앞서 근로자에 개념 및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를 알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의 개념 및 사용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자 개념의 개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되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자성을 결여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 불비로 각하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구제 명령의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기도 하므로 실효성 있는 심판사건 처리를 위해 서는 사용자의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실무상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국가기관, 학교, 병원, 명의상 대표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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