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헤어디자이너(미용사)가 근로자일까? ◈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 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아니라고 판정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B(이하 ‘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1. 3. 1. A에 입사하여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2022. 3. 2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 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C(이하 ‘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A(이하 ‘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9. 1. 16. 개업하여 미용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 하는 사람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3. 1. 이 사건 미용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형식 적인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은 이 사건 미용실에 채용되어 이 사건 사용.. 더보기 회사 정보보호담당자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 가능할까? ◈ 판정사항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 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직원의 사생활과 학교의 비 밀을 침해한 점, 직원들의 사적인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한 내용이 언론 등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한 점 등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 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화일을 열람한 것은 비위 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근로자가 화일을 열람한 것이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 만을 반복할 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③ 사적인 대화내용을 열람 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컴퓨터 자료를 모두 .. 더보기 직원의 무단결근 해고해도 될까? 회사에서 갑자기 직원이 무단결근을 했을때.. 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 날때 인사팀이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해서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례나 판례를 확인한 후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권리구제 수단이 다양하게 있어 자칫 무턱대고 해고를 했다가는 소송에 휘말리거나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아야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어느때 해고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가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3119 판결] 【해고무효확인】 버스기사인 원고가 회사로부터 휴무신청에 대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