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도움
[추가 사항] 학교(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미로 사이
2023. 3. 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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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 우리가 알아야 할 추가 사항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CASE가 있으나 그래도 중요한 것들로만 추려서 알고 계신다면 나중에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꼭 이런 저런 상황이 닥쳐야 찾아보고 하긴 하지만 미리 알고 있다면 그런 수고는 덜겠죠..^^

질문 |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 |
답변 |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편, 어린이집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질문 |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 |
답변 | 초, 중,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라목에 따라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초 중 고등학교 교직원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

질문 |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줘도 될까? -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케이크를 보내도 될까? -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 받아도 될까? |
답변 |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응원을 위해 간식등을 제공하거나 어린이집, 유치원 자녀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질문 | 자녀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을까? |
답변 | 학교체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후원금을 학교 회계에 적법하게 편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단, 법령을 따르지 않고 금품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운동부 지도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질문 |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
답변 |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음료수라도 드리면 안됩니다) |
질문 |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도 될까요? |
답변 |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질문 |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
답변 |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저가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 모든 상황을 설명 드릴 수 없지만...
아무 생각없이 고마움을 표시한다고 한 행동이 정말 커다란 폐가 될 수 있다는 것을....항상 생각하고 행동 한다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모르겠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 후 행동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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