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도움
[스승의 날]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미로 사이
2023. 3. 5. 20:41
728x90
반응형
SMALL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날이면 선생님께 꽃을 달아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도 이게 가능할까요??

질문 |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
답변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우,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
질문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을까? |
답변 |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

질문 |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스승의 날 선물로 1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될까요? |
답변 | 졸업한 학생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이 가능 합니다. 단, 1회 100만원(매 회계년도 300만원) 이내의 선물 허용 |
질문 |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될까? |
답변 | 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작년 담임교사에게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다. |

질문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될까? |
답변 |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선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고마움의 표시는 마음으로만 해야 겠네요..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지금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고생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와는 세상이 많이 변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