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도움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까? (재심절차)

미로 사이 2023. 4. 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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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조치에 대한 재심절차

 

◈ 재심절차란?

● 학교폭력예방법은 이러한 일반적 불복절차 외에도 재심제도라는 특별한 권리구제절차를 두고 있는데, ① 적용에 있어 국·공립학교 학생과 사립학교 학생을 구별하지 않는 반면 ②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재심범위와 재심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다.

● 피·가해학생은 자신이 받은 조치에 대하여는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불복절차로 나아갈 수 도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학생의 조치를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1.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하는가?

-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조치없음’ 포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한다.

 

● 재심 청구 기한 및 기관(법률 제17조의2제1항)

-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 로 청구한다.

- ‘조치를 받은 날’이란 학교장 명의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한다. 또한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해당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재심청구 방법(시행령 제24조제1항)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한다.

 

● 재심 진행 기간(법률 제17조의2제3항)

-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심 심리 방식(시행령 제24조제3항,제4항)

- 지역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관련학생(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보호자),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청취하여 심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 재심 결정 통보(시행령 제24조제7항)

-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재심사 결정시 학교장에 대한 조치 요청(시행령 제24조제6항)

-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지역위원회 재심 인용결정에 따라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역위원회에 서면 통보함

 

2.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하는가?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한다.

 

● 재심 청구 기한 및 기관(법률 제17조의2제2항)

-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청구한다.

 

● 재심 진행 기간(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법률제17조의2제6항)

-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피해학생의 참여 보장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학교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 통보,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서면 의견제출 포함)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학교에 통보한다.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측에 가해학생 측의 재심청구 사실통보,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서면 의견제출 포함)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 재심결정에 따른 조치

- 징계조정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재결정 명령시 학교의 장은 재결정을 위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학교장 조치에 대해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결정시까지 조치 이행의 유보

•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이 청구된 경우 : 재심청구 대상(가해학생에 대한 전학ㆍ퇴학 조치)만 유보된다. 가해학 생에 대한 병과 조치(1호∼7호)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유보되지 아니한다.

• 지역위원회에 재심이 청구된 경우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 유보되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유보되지 아니한다.

- 피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유보된다.

※ 재심절차와는 달리,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소송이 제기되어도 해당 조치는 유보되 지 아니한다. 단,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조치가 유보된다.

※ 재심청구로 조치가 유보된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이 유보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이뤄져야 한다 (재심결정으로 조치가 변경된 경우 절차에 따라 수정한다).

※ 재심 또는 행정심판 제기로 퇴학조치가 유보된 상태에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최종결과가 퇴학처분으로 확정되면 그 결과를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가 상급학교에 통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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