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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까? (긴급조치_사건처리 절차 4)

미로 사이 2023. 4. 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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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 후 긴급조치

 

1. 관련 학생을 위한 긴급조치

[관련 법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의 장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긴급조치 범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1호)

- 일시 보호(2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호)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가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의 장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 긴급조치 범위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 학교에서의 봉사(3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 출석정지(6호)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은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시행령 제21조).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시행령 제21조제2항).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자치위원회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 긴급조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의 결정사항이므로, 자치위원회에서는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 결정이 가능함. 다만, ‘일부추인’, ‘추인하지 않음’을 결정하였더라도 긴급조치를 결정할 당시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급조치’가 문제되지 않음.

●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내부 결재 시행)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2.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상담

 

가. 관련 학생 상담

 관련학생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조사를 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위축감,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각자 개별적으로 상담한다.

● 집단폭행이나 목격학생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고,소수 학생의 의견에 다른 학생들이 동조할 위험이 있다.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학생 상담 또는 조사 과정 등이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가해학생에게 훈계나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비난이나 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한국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과 탈북학생, 기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학생 등 상황 전달 및 자기표현이 부족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더욱 세심하게 배려한다.

 

나. 관련 보호자 상담

●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경우,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 학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안을 처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것을 알린다.

● 자치위원회의 결정 전에는 피·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않는다.

● 보호자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며 경청한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자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으나 본인 자녀의 확인서는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을 알린다.

●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학생과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 사안을 축소하는 태도 등을 지양한다.

●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다문화학생(중도입국학생, 외국인학생 등)의 보호자 중 한국어가 미숙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우선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낸다.

● 확인된 사실을 부모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오해가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한다.

●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는다(화해, 사과, 전학, 가해학생 처벌 등).

● 학교의 공정한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 피해측이 가해측과 면담을 요청할 경우,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사나 전문가 입회 하에 만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 피해를 당한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을 안내한다.

●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외부기관의 상담이나 지원(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의 피해학생 학부모 위로 상담가, (재) 푸른나무 청예단의 화해.분쟁조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참고사항]

경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 보호자가 법적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피해·가해학생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한다.
※ 경찰신고(형사), 학교폭력 교내 신고(선도·교육)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됨.
• 피해·가해학생을 격리 조치하고, 피해학생을 보호조치하며 피해학생이 위험상황에 있을 때 담임교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공격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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