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도움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까? (사안조사_사건처리 절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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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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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 후 사안조사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관련 법규]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
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 전담기구 구성권자 : 학교의 장
● 전담기구 구성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법률 제14조제3항).
※ 전담기구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담임교사를 포함한 소속 교직원은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전담기구의 역할(예시)]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함.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함. •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 통보사실 등을 기록함. |
교육청 (교육지원청) 보고 | •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일 경우 (성폭력 사안 등) 유선으로 별도 보고 •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 신고 및 담당 장학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학교폭력 사안조사 |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 전담기구의 협조 요청 시 해당교사는 적극 협조해야 함. * 인지 및 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함(법률 제14조제3항) |
조사결과 보고 |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보고함. |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함. |
2.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 사안의 '발생 - 조사 - 보고' 진행 과정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 처리내용 | 비고 |
학교폭력 사안 발생인지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 |
신고 접수 및 학교장·교육청 보고 | •신고 접수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 | 업무담당자 |
즉시조치 (긴급조치 포함) | •필요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가해학생이 눈빛·표정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조치 •관련학생 안전조치 (피해학생- 보건실 응급처치·119 신고·병의원 진료 등, 가해학생- 격리·심리적 안정 등)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성폭력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긴급 조치 실시 |
학교장, 담임교사 등 |
사안조사 |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피·가해학생 심층면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
전담기구, 담임교사 |
보호자 면담 | •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통보 • 필요시 관련학생의 보호자 면담을 통해서 각각의 요구사항 파악 |
전담기구, 담임교사 |
조사결과 보고 | • 피해 및 가해사실 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고 | 전담기구 |
▼
자치위원회 심의, 의결 |
[사안조사 중점파악 요소]
● 폭력 행위의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폭력 유형 | 중점 파악 요소 |
신체적 폭력 | 상해의 심각성, 감금·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
경제적 폭력 | 피해의 심각성(액수, 빈도, 지속성),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
정서적 폭력 |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
언어적 폭력 |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
사이버 폭력 |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
[참고사항]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 제 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신고였던 경우 •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위의 경우에도 학생(학부모)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하지 않을 시 법률 위반이 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 단,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없음’ 으로 처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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