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도움

[졸업식 /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미로 사이 2023. 3. 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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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해도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일까요?
답변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반면, 기간제교사는 교원('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으로 적용대상에 해당 합니다.
질문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드려도 될까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담임선생님에게는 어떠한 선물도 주면 안되겠네요...ㅜㅜ

담임선생님과 그럼 식사는??  역시 안되겠죠..

질문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현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
에는 사례,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그럼 현재 담임교사가 아닐 경우 식사는 가능할까? OK 가능, 그런데 3만원을 넘으로 안되요..^^

 

 

질문 졸업식 날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려도 될까요?
답변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졸업식 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원을 초과(100만원 이하)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일까요?

초 중등교육법령 또는 학교폭력예방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구성원) 공무수행상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이네요

 

어떤 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고 또 어떤 때는 적용되지 않고...

학부모라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신경써야 할 일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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