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도움
[졸업식 /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미로 사이
2023. 3. 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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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해도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일까요? |
답변 |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반면, 기간제교사는 교원('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으로 적용대상에 해당 합니다. |
질문 |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드려도 될까요? |
답변 |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

담임선생님에게는 어떠한 선물도 주면 안되겠네요...ㅜㅜ
담임선생님과 그럼 식사는?? 역시 안되겠죠..

질문 |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
답변 | 현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례,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
그럼 현재 담임교사가 아닐 경우 식사는 가능할까? OK 가능, 그런데 3만원을 넘으로 안되요..^^
질문 | 졸업식 날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려도 될까요? |
답변 |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졸업식 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원을 초과(100만원 이하)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일까요?
초 중등교육법령 또는 학교폭력예방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구성원) 공무수행상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이네요.
어떤 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고 또 어떤 때는 적용되지 않고...
학부모라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신경써야 할 일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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