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조치] 3-4.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을 받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서 문서를 채무자, 피고 등에게 송달하였는데,
받지 않을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위와 같은 주소 보정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나 피고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자나 피고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자연인(사람) 이외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 즉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종류를 막론하고 그 법인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모두 법인에 해당하며, 소송이나 책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실무적으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를 구분하지 못해 누구를 대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지 모른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로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법인과 거래를 하였다면 반드시 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 법인의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는 엄연히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 그럼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소보정 명령이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등기를 확인하면 법인의 주소를 확인 할 있습니다.
이를 법인등기부등본이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쉽게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로그인 하셔서 법인등기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등기소 : 전체등기소 선택 / 법인구분 : 전체법인" 을 선택하신 후 다른 부분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호를 넣어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본점이나 지점이 있을 경우 본점을 선택하시고, 폐쇄여부에서 살아있는 등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기 내용이 많을 경우 유효부분만 열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법인의 주소 및 대표이사이므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필요 없는 부분은 선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제를 진행하고 등기를 발급 열람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 제출본을 출력하여 법인의 주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이 주소가 기존에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제출할 때 주소와 동일할 경우는 어떻게 하죠?
위와 같이 주소변동없음, 재송달신청을 체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피고)가 낮에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럴 경우는 주소변동없음 체크, 특별송달신청체크, 통합송달이나 야간송달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주소가 지급명령이나 소장에 적어내 주소와 다를 경우 '변동있음' 칸에 주소를 체크 하고 새로운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주소는 변동되지 않았으나 법인 사무실이 다른 곳에 있어 그 곳으로 송달을 하고 싶을 경우 '변동있음' 칸에 송달장소 케크하고 송달될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혹시나 송달료필요를 보시고 추가적으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지급명령이 소장을 법원에 낼 때 6회분 정도의 송달료를 계산하여 납부하였기 때문에 우선 해당 송달료가 사용되므로 처음 주소보정을 할 때는 추가 송달료 납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송달료가 필요할 경우 법원에서 추가 송달료가 필요하오니 납부해 달라고 전화가 오거나 추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서가 오면 그 때 추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신청 부분은 다음에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은 채무자(피고)의 주소에 계속적으로 송달을 했는데도 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소보정서까지 작성을 하였으니,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한 등기부등본(제출용)도 주소보정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채무자나 피고가 개인인 경우
채무자나 피고가 개인일 경우 우리는 법원에서 받은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하실 때는 1. 보정명령서, 2.채무자와 체결한 계약서(or 차용증 등), 3. 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 또는 소장 사본 , 4. 신분증 이렇게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는데... 말씀드린 모든 서류를 가져가면 좋겠지만 혹시나 지참할 수 없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사무소마다 조금씩 확인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서류 모두가 있으면 채무자나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혹시나 미비한 서류가 있어도 동사무소 직원을 잘 설득하면 해 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도 여러번 동사무소 직원과 싸우고 행안부에 확인까지 하지만.. 담당자분들 마음대로일 경우가 있었습니다.ㅜㅜ
채무자나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으시면 위에 설명드린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사건기록을 수시로 인터넷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다시 송달을 했는지, 상대방이 송달 문서를 받았는지 등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소보정 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