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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이 아파트 방문 시 경비실(관리주체)에서 방문객의 개인정보(일반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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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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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이 아파트 방문 시 경비실(관리주체)에서 방문객의 개인정보(일반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되는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나, 최대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시설물 관리규정* 및 출입업체관리규정* 포함) 등에 근거해 살펴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주거공간의 보안을 유지하며 시설물 훼손방지와 공용자산 보호 등을 목적 으로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방문자의 성명, 기본적인 연락처, 방문목적, 출입장소, 출입기간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기록·보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 가능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한편, 아파트 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를 담당하며, 「경비업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 는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 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7항에 근거해,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62조제4항과제5항에 근거할 때,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 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할 때, 관리사무소가 경비원 등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를 갖게 되며, 이에 따라 외부 방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시설물 사용규정(안)*에서는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입주자 등과 외부사용자는 다음의 이용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공용시설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시설물 사용규정(안)* 제10조
1. 시설물의 원래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이용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이용 시 안전사항을 숙지하고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옥외 운동시설 사용 시 외각펜스에 부딪치는 소리, 야간에 고성방가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여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5. 외부강사 초빙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6. 어린이놀이터, 멀티구장 등의 시설은 가능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는 입주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기타 관리주체가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시설물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물 사용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에 근거해,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이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주체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관리사무소(「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등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정보주체인 방문객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리사무소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6항내지제7항, 제16조)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및 제64조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62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번)를 통해 신고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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