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도움

아파트 복도에 입주민이 CCTV를 설치해도 될까?

미로 사이 2023. 10. 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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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개된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공유부분에 설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판단하여 보아야 합니다. 또한, CCTV 설치자가 보호법 제26조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말하며, 신분증 제시를 통해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처럼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주택에서 공개된 복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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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별 외부인의 입출입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갖춘 공동주택이나, 단지 내 입주자만 이용 가 한 시설의 경우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우(예: 정보주체의 동의 등) 또는 다음과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함.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예 ]

•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그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할 경우, 법 제25조에 규정된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조치 및 자체 점검 실시,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및 책임자 지정, 영상정보의 목 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보관·파기 철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에 응해야 함. 위반시 과태료에 해당함.

다만, 개인이 자신의 집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만을 촬영하는 경 우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이웃 또는 지나가는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촬영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함.

 

어떤 경우이든 공동주택 복도에 CCTV 설치는 공용부분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이외에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적용됨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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