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간판 빛공해 피해 보상
◈ 사건의 개요
○○시 ○○동 음식점 간판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빛공해로 인해 수면장애 등의 스트레스가 발생하였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여 월세, 이사비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음식점을 상대로 6,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당사자 주장
◎신청인
• ○○○○ 간판에서 발생되는 할로겐 불빛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와 다른 집으로 이사하여 이사비, 월세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6,5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피신청인
• 본인은 4년전에 기존 ○○○○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처음 1년간은 간판이 고장난 상태로 운영하였음
• 배달 전문이라 간판교체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가게 앞 골목길이 어두워 사람들의 통행도 적고 그로 인해 홍보도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1년간 적자에도 불구하고 일금50만원을 들여 간판교체(3개)를 하였음
• 그 후 사람들이 골목으로 많이 다니게 되었고 홍보도 되었으나 앞집 아주머니께서 지구대와 ○○시청에 신고하기 시작하였음
• 시청 직원도 실사를 하여 신청인 집에 큰 피해가 없어 보인다고 한 후 신청인은 무려 11번이나 ○○시청에 찾아가서 무허가 간판이라 항의를 하였고 이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없는 돈에 큰돈을 들여 간판을 새로 달고 ○○시청에 허가까지 받았으나 신청인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시청에서 간판 등을 3개에서 2개로 줄여달라고 하여 이행하였고, 다시 ○○시청에서 1개로 줄여달라고 사정 사정 해서 할 수 없이 간판 등 1개만 킨 상태에서 운영하였음
• 한 달 정도 뒤 간판 등의 각도를 문제 삼아서 시청에 수차례 고발함
• 신청인은 간판불빛 때문에 이사를 한 것이 아니라 1층에 월세를 2가구 주고 있는데 2층 보일러와 수도가 고장나서 1층 월세를 준 천장에 누수가 되어 1층 세입자의 옷, 가재도구 등이 물어 젖어 한 달 월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무마하였고 2층 수리하는 동안 신청인의 빈 아파트로 이사를 갔음
• 장사도 안 되는데 앞집 아주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로 폭발할 지경이며 골목 이웃들과도 교류가 없고 독단적이고 무조건 고발하는 성격으로 신청인이 이사가서 속이 후련하다고 할 지경임
◈ 인과관계 검토
가. 빛 공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빛 공해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인 불쾌글래어지수 36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주거지역에서의 조도와 휘도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음식점 간판 빛 공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빛 공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여부
• 빛 공해로 인해 수면장애 등의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수인한도 기준을 크게 하회하여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 점, 신청인 소유의 아파트가 약 5개월간 비어 있었던 점, 인근 공인중개사의 월세 시세를 조사한 결과 최근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받던 월세보다 더 낮은 가격인 50만원 정도로 조사되었던 점, 기존 세입자도 월세가 비싸다는 판단을 하여 5개월 일찍 이사를 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피신청인 음식점 간판 빛 공해로 인한 신청인의 이사비, 월세 등의 재산상 피해는 인정되지 않음
◈ 결 론
빛공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재산상 피해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