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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2023.8.30)_선물 가액 및 종류 변경
미로 사이
2023. 9. 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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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그리고, 선물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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