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도움

담임교사에게 '학생부 수정해 달라' 요구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미로 사이 2023. 6. 25. 12:27
728x90
반응형
SMALL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생부를 잘 써 달라’거나 ‘학생부를 유리하게 수정해 달라’ 또는 ‘학생이 작성해온 대로 학생부를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는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에 반하는 내용의 부탁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으로 인정되도록 담당교수에게 종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출결 관리업무는 이에 해당됨)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

 

다만,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10)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출결 관리업무는 이에 해당됨)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의미함

728x90
반응형
LIST
댓글수10